법률
공탁금신청은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개인이 못하면 법무사 가서 해야하나요
공탁금신청은 법무사같은데도 해주나요 아니면 하는곳이 따로 있나요개인이 못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부산에 가야해서요 채권가압류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신 후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나, 번거로우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공탁물 납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의 공탁소에서 관리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탁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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