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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까칠한도롱이110
까칠한도롱이110

검사님이 탄원서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을까요?

폭행에서 상해로 죄목 바꿔달라고 어제 탄원서에 증거랑 다 첨부해서 검찰 민원실에 냈고 오늘 전화가 와서 다음주로 형사조정일이 잡혔는데 죄목이 아직 안바뀐거같은데 언제 읽어보시나요?? 읽어서 검사님이 상해가 맞다고 생각하면 형사조정일 전에 죄목이 바뀔수도 있나요?? 손톱에 목에 살점이 뜯겨 6군데에 피가 났고 흉터도 남았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이 심해 정신과치료도 받고있고 직장에서 맞은거라 직장에 오는것도 미치겠어서 일도 그만둘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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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탄원서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밖에 업습니다.

      검사가 해당 탄원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죄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탄원서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담당수사관이나 담당검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

      탄원서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