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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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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3월 중간정산받았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데 연봉을 9월에 하여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즉, 전년도 급여를 8월까지 받고 있었던거죠.

이럴 경우 3월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소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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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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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임금 인상이 되어 소급적용하더라도 이미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소급하여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소급인상분이 적용되지는 않고 이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져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에 대하여까지 임금 인상분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후 임금소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나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소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중간정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중간정산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정산되면(당시 기준으로 계산함), 그 날짜 이후부터 퇴직시 까지의 퇴직금을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함)

    (임금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간정산이 불법이었다면,

    나중에 퇴직시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전에 시행하였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임금 68207-422, 2000.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