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시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책상에 실수를 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직위해제시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책상에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업무를 하지 않은채 대기상태이므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행동은 회사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위해제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용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내용 중 하나인 대기발령,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됩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개인적인 일을 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례 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위해제 후 아무런 일을 안주는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개인용무는 가능할 것입니다.
겸업수준으로 개인업무를 과하게 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시 책상에 앉아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