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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받을 수
안녕하세요.
월세 2000/60만원짜리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어머니가 딸한테 증여한 집이였는데
부동산에서 어머니와 소통하였고 딸이 계약을 안하겠다 하였습니다.
문자에는 배액배상 얘기는 없고 임차인 변심시 계약금 포기 내용만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