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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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받을 수

안녕하세요.

월세 2000/60만원짜리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어머니가 딸한테 증여한 집이였는데

부동산에서 어머니와 소통하였고 딸이 계약을 안하겠다 하였습니다.

문자에는 배액배상 얘기는 없고 임차인 변심시 계약금 포기 내용만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리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배액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약정 당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임차인만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계약 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배액배상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정한 점에서 임대인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