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씨)이런경우 통매음 고소될까요?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글쓴이가 아니고요 현재는 원글쓴이가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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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