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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코뿔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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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원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원룸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1년 계약에서 6개월 계약으로, 그리고 월세가 인하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인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고 동의하시는 정도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증가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및 월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권하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월세만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기간이나 월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며,

    확정일자는 기존에 신고한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신고하면서 별도로 해당 재계약서에 대해서도 부여될 것입니다(병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