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자수란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그때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증거자료나 다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 때 혐의를 인정할지 수사가 어렵다고 보아 종결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자수단계부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실 게 아닙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