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2년동안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햇습니다
1년은 4대보험료를 내고 일을하고
개인사정이잇어 퇴직금정산을 받았습니다(1년치)
그후1년은 4대보험없이 3.3프로로 근무 하엿으나
퇴직금은 받을수없다 라는것을 근무지에서 강조하고잇습니다.
11월6일자로 해고예고서를 받고 해고예고통보를 받앗으나 해고일12월6일 이라 적혀있고
근무를계속 하고싶다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직접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앗습니다
30일이란기간을 통보햇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없다는문장이 기입되어있는데 통상30일이 아니라 계산해보니 29일이였습니다
질문1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질문2 해고예고수당도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질문3 만약 받을수잇다면 총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 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