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금 결과 보고시 명단 첨부가 문제가되나요
회사 내부에서 기부금을 모급하고 결과보고를 진행할 때 "김** 20,000원" 의 형태로 명단을 첨부하려합니다. 이 문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내 기부금 모집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만 표기할 뿐 이름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던지 기타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