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에서 당일 퇴사 후 사장의 일부 금액 합의 요구 및 손해배상 협박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후 임금체불 관련하여 사장과 갈등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무 상황 및 사실관계

• 근로계약서: 입사 시부터 퇴사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녹음본에서 "원래 근로계약서 다 안 쓴다"고 자백한 증거 있음)

• 퇴사 경위: 10월 10일에 사장에게 문자로 "오늘부로 근무를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미지급 금액: 제가 직접 확인한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총액은 762,000원입니다.

2. 사장의 주장 및 협박 내용 (녹음 및 문자 증거 확보됨)

• 일부 금액 합의 강요: 사장은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많은 12,000원을 주었으니 주휴수당은 줄 필요가 없다며, 본인 마음대로 계산한 약 38만 원만 받고 끝내자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매장에서 사장의 강압적인 태도와 협박에 순간 자리를 피하고자 구두로 "알았다"고 대답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귀가 후 즉시 구두 합의 취소 및 전액 청구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협박: 제가 이틀간 출근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여 매장에 피해를 주었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기타 부당 공제 주장: 근무 중 먹은 도시락, 음료수 값을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하겠다고 하며, 일을 배우기 위해 조기 출근했던 시간이나 식사 시간(30분) 등을 쪼개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주장합니다.

• 기타 사항: 사장 본인이 얼마 전 불법체류자 고용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낸 전과가 있다며, 또 노동청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겁을 줍니다.

3. 노무사님들께 드리는 질문

1. 매장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알았다"고 구두 답변한 것이 법적인 임금 채권 포기나 합의로 인정되어 나머지 잔액을 못 받게 되나요? (따로 합의서나 서류에 서명한 것은 없습니다.)

2. 알바의 당일 퇴사 통보 및 이틀간의 결근을 이유로 사장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3. 사전에 급여 공제 동의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장 마음대로 식대(도시락값)나 조기 출근 시간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4. 퇴사 통보일(10월 10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승소하여 762,000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포기나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없다고 보이며 소송시 서류작업, 시간,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3.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고를 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대화 이후의 메세지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경위 상으로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제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합의는 무효이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3. 무효입니다.

    4.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