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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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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중에 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적어봅니다

기본근무 40시간 연장 /휴일근무 12시간해서 52시간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런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기본 39시간 연장/휴일근무 1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기본 39시간 연장/휴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출한다 가정하였을 경우에 휴일 1시간을 기본에 넣고 급여를 1시간분만 1.5배 하면 안되는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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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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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13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 동안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말합니다.

    •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대 연장근로 한도를 말하며, 주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간 실제 근로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이라면, 13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근무 40시간 연장 /휴일근무 12시간해서  52시간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런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기본 39시간 연장/휴일근무 1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 주52시간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초과되는 시간 과 일 8시간 초과되는 시간 중 유리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평일 토요일휴무일) 40시간이내 1시간 연장은 법내연장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39시간 근무 후 휴일 13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1주 최대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자체만으로 휴일근로 대상이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39시간 연장/휴일근무 1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아니오. 소정근로 및 연장,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 것이므로, 말씀주신 방식대로 근무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기본 39시간 연장/휴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출한다 가정하였을 경우에 휴일 1시간을 기본에 넣고 급여를 1시간분만 1.5배 하면 안되는건가요?

    -> 법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보므로,

    기본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면 1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하여도 이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법정 기본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연장/휴일근로시간은 월~일요일 동안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휴일 근로시간의 총 합산이 52시간의 범위 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시간은 12시간에 대해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휴일근로를 13시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 39시간, 연장/휴일근로가 1시간인 경우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 40+연장/휴일 12"와 "소정근로39+연장/휴일 13"을 비교해 볼때, 소정근로가 39시간인 것이 임금 면에서는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위법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으로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39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13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법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함

    -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임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월)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1주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불법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을 기본시간으로 넣을 수 없고 휴일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1주일 7일간 주52시간입니다.

    기본 39시간, 추가 13시간을 하면

    기본40시간, 추가 12시간보다

    급여를 더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연장근로시간등이 13시간이어서 1.5배를 하는 대상이,

    후자보다 1시간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주 40시간까지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13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소정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하고, 고정적인 1시간의 휴일근로를 설정하는 경우 급여는 1)기본급은 1주 39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2)고정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0퍼센트로 설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무일 근무나 휴일근무 상관 없이 52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1시간이 '휴일'이나 약정 근로를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기본 근로 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더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