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세대로 분리하고 싶은데 현 거주 주소는 안되나요?

단독세대로 분리하고 싶은데 현 거주 주소는 안되나요? 지금은 세대원이라 여러 부분에서 혜택이 적은 편이라서요. 혹시 결혼해 분가한 가족의 집으로 세들어가면 단독세대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고, 만30세이상, 기혼인 경우, 독립생활이 가능한 중위40%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현주소에 세대분리의 경우는 현재 주택의 구조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데, 만약 다가구처럼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 화장실이 구성되어 분리되어 있다면 한지붕 2세대주가 가능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구조상 가능하더라도 처음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이되지 않으면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한 가족의 집으로 세들어간다는 거 자체로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히가 어려운데 만약 부모님과 동일한 세구성을 하지만 않는다면 주소분리와 혼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부모님소유의 주택에 입주를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부모님이 거주중인 상태에서 합가로써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로 묶이면 이는 결혼을 하였더라도 세대분리가 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시에 배우자가 있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현재 주소에서 바로 단독세대(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는지는 주택 구조와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이므로 일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보다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구주택 내에서 별도 호실을 사용하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실제로 그 호실에 거주한다면 같은 건물이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독립된 출입문, 주방, 욕실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독립 소득이 있다면 현재 집에서도 생활 공간 분리를 증명해서 한 지붕 두세대로 분리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의 실사 등으로 승인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결혼한 가족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청약이나 세금 계산시에는 세대주와 분리된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집으로 옮길 때는 실제거주해야 위장전입이 걸리지 않으며 전입신고 시 친족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별도 세대로 확실히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주소지 그대로 단독세대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가족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고 사장님이 30세 이상이라면 단독세대주가 가능하지만 아파트면 그 가족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 뿐 결과적으로 지금이랑 똑같이 단독세대 혜택 못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