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결같은숲제비237
한결같은숲제비23720.07.16

이런 경우 임금차별에 해당될까요?

저희 회사는 식비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10만원씩 지원되는데요,

9-6 근로자에게 식비 10 교통비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4시간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가 들어오는데요,

식사시간이 애매해서 2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통비 5만 줄건데요, 혹시 이런 경우 임금에 대한 차별이 될까요?

단기 근로자에게 똑같이 식비 10 교통비 10을 줘야할지

식비 0 교통비 5를 줘야할지

식비 0 교통비 10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출근하니까요.

    2. 마찬가지로 교통비도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이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늦게 출퇴근하더라도 교통비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거나 같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를 적게 지급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