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사유에 들어가야 할 권리고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행범인 체포시 에는 원칙적으로 피체포자에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포사유에 들어가야 할 권리고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은 그 당사자에게 체포 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방어권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고

    주로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