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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시 에는 원칙적으로 피체포자에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포사유에 들어가야 할 권리고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은 그 당사자에게 체포 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방어권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고
주로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고지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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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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