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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데요.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지명수배자한테 고지해줘야 할 내용들 뭐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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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체포 사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명 수배된 사실과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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