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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상가건물 넘어져서 팔부러짐 보상해줘야하나요?

1층상가고 2층부터는 주거공간인데 상가이용하시는분이 주차를 하시다 눈을 치우려고 주거공간입구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셨다는데요 건물보험으로 배상해줄수있냐고 물어보셔서요 배상해줘야하나요?

눈은 주차장 반은 치워놨었고 현관 입구랑 상가 바로앞 1미터는 위에 지붕이 있어서 눈이 쌓여있지 않았어요 아마 바로앞에 도로에 들어가려고 도로랑 주차장 경계에 눈 치우려고 저희 현관안에 있는 삽을 가지러 들어오시려다 그런거같은데 배상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위 질문만으로는 그런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앞 공간에 쌓인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예방법에 따라 건물주 또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사자의 귀책을 따져 40~60% 범위에서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