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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조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월6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은 1월 20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2월 1일에 취업할 가능성이 큰데,

처음 한 두달 정도는 3.3%로 수습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1일 취업 → 한두 달 3.3% 수습 →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조기취업조건 된다면 나중에 회사에 뭐요청해야되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조기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할 것,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그 고용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일 것.
    즉 단순히 1년 근무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1년 유지가 쟁점입니다.

    2) 2월 1일 취업 시점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이 1월 20일이므로 2월 1일 취업은 수급기간 종료 이전 재취업 요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3) 문제의 쟁점은 3.3퍼센트 수습 근무라는 것입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로 처리되어 집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