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중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술먹고 상대방과의 작은 말싸움에서 싸움으로 번져서 쌍방폭행으로 선고날만 기다리고 있고 어제 재판에서 검사구형 1년 떨어졌습니다 상대방2명 저는 혼자서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해를 입은 상태고 상대측 1명만 상해를 입었고 상해정도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으며 저는 심하게 다친 상황이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을 하였고 저는 경찰서에서 상해정도가 심해 진단서를 굳이 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저는 제출을 안한 상황이고 합의는 안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실형 가능성 높을까요?과거에 전과기록 있으며 몇년전 벌금 전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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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고 해도 상대는 두명이었고,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중하게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검사의 구형 자체도 1년 이었다면 그보다 낮게 선고가 될 것이므로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어야 정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인 걸 고려해 형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전과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전과가 동종전과라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