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사람과 싸우고 나서 전화를 10번넘게 와서 짜증이나서 수신차단했더니 우선 20만원을 빌린상태이고 현재까지 13만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변제이후부터 본인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이유로 시간당5천원씩해서 총이자가 700만원이다 오늘은 700만원 넘었다 장난하는것처럼 보이나 육두문자에 멧돼지붙여서 육두문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결론
문자 내용이 불쾌하고 과도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협박죄나 공갈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이나 감정적 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협박죄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질문의 사례에서 “이자가 쌓여 700만 원”이라는 말은 허구적 계산에 불과하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 뚜렷하지 않아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공갈·모욕 여부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을 갈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돈을 편취하려는 실질적 의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에서 사용된 욕설과 모욕적 표현(‘멧돼지’ 등)은 모욕죄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공갈보다는 모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대응 방안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협박·공갈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욕죄는 비교적 간단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원본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원하신다면 모욕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