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문자 내용이 불쾌하고 과도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협박죄나 공갈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이나 감정적 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질문의 사례에서 “이자가 쌓여 700만 원”이라는 말은 허구적 계산에 불과하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 뚜렷하지 않아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공갈·모욕 여부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을 갈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돈을 편취하려는 실질적 의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에서 사용된 욕설과 모욕적 표현(‘멧돼지’ 등)은 모욕죄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공갈보다는 모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응 방안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협박·공갈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욕죄는 비교적 간단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원본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원하신다면 모욕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