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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엉뚱한왕나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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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강제경매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누수 문제로 민사 소송중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통해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오늘 집주인에게 개시결정정본이 도달했는지 전화가와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부동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했더니 빨리와 봐!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니 얼마 뒤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뺏더니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LH대출을 통해서 전세방을 새로운 세입자가 얻을려고 하는데 강제경매를 풀어줘야 압류가 풀려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강제경매를 풀어줘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본인들이야기로는 LH 대출은 나라에서 하는거라 믿을수있다 허가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부동산중개업자가 믿음이 안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런 집을 소개시켜주고 나몰라라 책임 회피하기 바빴던 사람들이라...

제가 돈이 급해서 빨리 받으면 좋긴한데 이사람들이 또 말 바꾸고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기어려운신 상황이라면 별도의 합의서등을 받아 두는것도 방법이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전세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이전까지는 해당 압류를 지속 시키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비용의 마련문제는 상대방의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은 변제를 받기전까지 이를 취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