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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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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확인해보면

매수자의 인적사항에서 이름이 성이 A 이름이 BC라고 가정했을때

A BC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즉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A 띄어쓰기 BC이런식으로요

ABC가 아니라 A BC 이렇게 적혀져나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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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보통 매도자가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자의 이름은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됩니다.

    인감증명서에 기재되는 매수자의 이름은 주민등록상의 표기 방식에 맞춰 작성됩니다. 즉, 성과 이름은 구분되어 적히며, 성과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A BC라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성 (A)과 이름 (BC)은 일반적으로 공백으로 구분되며, ABC처럼 붙어 적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에서와 같이 A BC처럼 띄어쓰기가 들어간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그대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확인해보면

    매수자의 인적사항에서 이름이 성이 A 이름이 BC라고 가정했을때

    A BC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즉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A 띄어쓰기 BC이런식으로요

    ABC가 아니라 A BC 이렇게 적혀져나오나요?

    ===> 실무자에 따라 붙여서 또는 이격하여 교부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두 유형 모두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성명은 ABC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명을 기록할 때 띄어쓰기는 문제 삼지 않습니디

    붙여서 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며 담당공무원이 일아난 보게 쓰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친절하게 도와주며 잘처리해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인감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시는 매도자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에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은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이 분리되어 표기됩니다. 따라서 , 예를 들어 성이 A이고 이름이 BC인 경우, 인감 증명서에는

    "ABC" 가 아니라 "A BC"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은 법적 문서에서 인적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