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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영
도종영22.07.19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타박상이 발생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완화되어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미 산재 신청 기한인 3년이 지났으며,

요양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장해급여는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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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전제로 하고 따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요양/휴업/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도 최근 3년 내에 그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장해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