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모가 물려 받은주택 상속인은 누가되는지?
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재산분할 받아서 훗날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3명 재혼후자녀1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모의 친자녀가 상속받게 될 것이고,
계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아버지쪽 자식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 3명은 상속권이 없고 재혼후 자녀 1명만이 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