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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149
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재산분할 받아서 훗날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3명 재혼후자녀1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모의 친자녀가 상속받게 될 것이고,
계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아버지쪽 자식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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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 3명은 상속권이 없고 재혼후 자녀 1명만이 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