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납품시 냉동문 열고나왔는데,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새벽 일반매장에 납품하는 기사인데, 적재를 하고 문을 닫지 않고나와서 물건에 대한 해동관련 배상요청입니다.
1.기존 재고에 대한 해동상품에 대한 판매가로 모두 배상
2. 임대료 일할계산에 대한 임대료 보상
3. 알바생, 직원급여에 대한 일보상 및 점주 보상
위 3건에 대해서 모두 배상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새벽 일반매장에 납품하는 기사인데, 적재를 하고 문을 닫지 않고나와서 물건에 대한 해동관련 배상요청입니다.
1.기존 재고에 대한 해동상품에 대한 판매가로 모두 배상
2. 임대료 일할계산에 대한 임대료 보상
3. 알바생, 직원급여에 대한 일보상 및 점주 보상
위 3건에 대해서 모두 배상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