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영장 없이 자택에 방문했고, 동의하여 경찰관이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뒤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깔아서 포렌식을 한 상태고

당시 검색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저작권 관련 영화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검색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진행된 검색 자체는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사실이나 파일이 공유된 사실이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만 그대로 진술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진술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저작권법 및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반 참고인 신분

출석 조사인데 기일 연장 하고 싶은데

가능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진행된 이상 임의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의 전제가 되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2.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경찰조사때에는 가급적 말을 삼가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을 권합니다,

    4.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동의 하에 진행된 임의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나, 동의 과정에 강박이 있었다면 추후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과거 배포 사실이 입증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의뢰인께서 고의를 가지고 유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시에는 기억나는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진술하되, 공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일 예정된 조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기일 연기 사유를 소명하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