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영장 없이 자택에 방문했고, 동의하여 경찰관이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뒤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깔아서 포렌식을 한 상태고
당시 검색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저작권 관련 영화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검색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진행된 검색 자체는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사실이나 파일이 공유된 사실이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만 그대로 진술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진술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저작권법 및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반 참고인 신분
출석 조사인데 기일 연장 하고 싶은데
가능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