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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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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주택인데 물어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는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2012년도구입

재건축아파트2020년도 구입(2025년입주)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현재 판다고 계약금받은상태이며 8월에 잔금일입니다.

전세로 가려다가 아파트가 마음에드는게 있어 구매하려니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와 잔금일이 한달반 정도 차이가 나서 구매를 보류중입니다.

혹시 구매하고싶은 아파트를 구매시 3주택이 되나요? 입주권이 있는상태여서 구매해도 상관없다 아님 구매해서는 안된다로 주변에서 나눠지는데..어찌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3주택자가 됩니다.

    일단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는 8월에 처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 후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하시면 2주택자가 됩니다.

  • 1가구3주택이 될수 있으니 첫번째주택을 잔금치르고 3번째 주택을 잔금치르는 수서로 해보지 그러세요

    요즘은 세법이 하도 복잡해서 계약을 하실거 같으면 세무사한테 자세한 상담받아 본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