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차대차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