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자도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연봉 지급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시급자들만 연 4회 지급 합니다 연봉자들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상여금 지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급받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의 갱신시 상여금 지급 등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가 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ㅡ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는 연봉제인지 시간급인지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 상여급 지급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