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부모에게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저는 만 18세 이상인 성년이지만 대학생 신분이기에 여전히 기초수급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본상 거주지는 친모 및 친동생과 같이 3인 가구로 되어있으나 실질적 비동거 상태입니다.
1년에서 1년 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친모가 제 몫으로 나오는 수급자 급여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소송한다면 친족상도례 혹은 어떤 법률에 따라 제 몫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