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부모에게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저는 만 18세 이상인 성년이지만 대학생 신분이기에 여전히 기초수급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본상 거주지는 친모 및 친동생과 같이 3인 가구로 되어있으나 실질적 비동거 상태입니다.
1년에서 1년 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친모가 제 몫으로 나오는 수급자 급여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소송한다면 친족상도례 혹은 어떤 법률에 따라 제 몫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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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로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몫의 수급자 급여를 친모가 아무런 권리없이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친족간의 재산범죄(횡령 등이 고려해볼수있음)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친적상도례에 의하여 이를 처벌 할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