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질문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일반 LH처럼 보증금으로 개인부담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여야 정확한 보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하시고 하자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필요에 따라서 많이 넣으면 월세가 줄어들고 적게넣으면 월세가 더 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꼭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은거 같으니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보증금으로 개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LH 임대주택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에 속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일반공급보다 우선하여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입주기회를 주는 것이지, 보증금이나 월세등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대출이나 자기자금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공/민영 임대주택의 경우보증금이나 월세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게 장점이기 떄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