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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질문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일반 LH처럼 보증금으로 개인부담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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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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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여야 정확한 보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하시고 하자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필요에 따라서 많이 넣으면 월세가 줄어들고 적게넣으면 월세가 더 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꼭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은거 같으니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보증금으로 개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LH 임대주택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에 속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일반공급보다 우선하여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입주기회를 주는 것이지, 보증금이나 월세등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대출이나 자기자금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공/민영 임대주택의 경우보증금이나 월세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게 장점이기 떄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