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 급여지급 고의에의한 업무상횡령 사건 문의 드립니다.
2024.7.17.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표시한 직후인 7.18. 대표이사 급여 대신 출동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7 22 직원 등재에서 빼라고 카카오톡에 네 라고 답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7.24. 법적 대응을 요구 하여 7.26. 대표이사 해임 임시 주주총회 내용증명까지 송달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8.9. 급여 및 출동수수료 지급의 문제점이 다시 명확하게 제기되었고, 8.19.에는 최대주주가 제안한 급여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8.20.에는 급여지급과 출동 수수료를 병행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2024 .10.11 형사수사중 피고소인은 동일 법인을설립 하였고 더욱이 2025.2.26.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지급을 계속하였고, 2025.8.8. 거래처가 피고소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로 이전된 이후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착오나 지급기준에 자신의 급여 및 출동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형사적 문제까지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회사 자금을 계속 지급한 행위인가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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