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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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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를 상속받을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3억6천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알 수 없기에 예상 상속세 산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며,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따라서 1.8억의 3%인 약 54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