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알 수 없기에 예상 상속세 산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며,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