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 기한까지 돈은 안갚고 있어요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로 갈수있나요?
어제 질문 올리긴 했는데 지급명령신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의견들을 많이 봤습니다 ㅜ ㅠ
법원가서 정확히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좀 알서 있을까요?ㅠㅠ 주소도 모르고 이름이랑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돈 빌려달라는 카톡도 다 있긴 있구요 ㅠ ㅠ !!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화나고 너무 괘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검색하거나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지급명령 신청 탭으로 들어간 뒤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저가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외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성 주소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되, 사실조회 신청서로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에 주소 조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