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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아친150

은혜로운호아친150

24.02.20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 기한까지 돈은 안갚고 있어요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로 갈수있나요?

어제 질문 올리긴 했는데 지급명령신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의견들을 많이 봤습니다 ㅜ ㅠ

법원가서 정확히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좀 알서 있을까요?ㅠㅠ 주소도 모르고 이름이랑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돈 빌려달라는 카톡도 다 있긴 있구요 ㅠ ㅠ !!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화나고 너무 괘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검색하거나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지급명령 신청 탭으로 들어간 뒤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저가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소 외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성 주소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되, 사실조회 신청서로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에 주소 조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