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 진행중입니다 혼자하기 너무 힘드네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갚지 않네요 제가 바보 같았던건 압니다.. 연락이 두절돼서 소송을 하려고 이것저것 증거 모으니 1300만원정도 못 받았고 주민번호 같은걸 알지 못해서 지급명령은 안 돼서 민사소송 중인데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사실조회 신청을 알고있는 은행사와 통신사에 했는데 답변은 다 오지 않았고 온 답변은 다 알수없음..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국 공시송달 신청하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오라는데 초본을 어떻게 받는지 피고인의 현재 주소도 주민번호도 다 모릅니다 아는건 번호와 이름뿐인데 여기서 너무 막막해져서 글을 씁니다.. 3개월을 혼자했는데 이제 혼자 하기가 지치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변호사님 선임은 생각도 못해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 님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 싶어서 글 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금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조회, 피고 특정, 주소보정, 공시송달, 송달불능 대응 절차가 계속 꼬이면서 혼자 하기에 너무 버거운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번호만 아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직접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에서 답변이 없거나 알 수 없음이 나온 경우, 법원에 재촉구 신청을 하시거나 조회 기관을 확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상대방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조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소송만큼 복잡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록, 급여나 예금 압류까지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https://blog.naver.com/b_seong/223543871650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보수보다 질문자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조회 방식을 변경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통신사 조회 실패 시 알뜰폰이거나 타인 명의일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송금한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은행에 일반 사실조회가 아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과 초본 발급

    은행 회신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했다면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며 이 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

    초본 없이 신청하는 공시송달은 반려됩니다. 파악한 초본상의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고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 등 법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때 비로소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했던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지만 당사자 특정이 잘 마무리되어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재 알고 계신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통신 3사 외에 여러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사실조회 신청을 폭넓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회신되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명령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초본상의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 명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홀로 감당하시기에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어 절차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공시송달이 등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실 조회로 특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초본발급이 안됩니다. 통신사가 알뜰폰인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 알뜰폰 회사 위주로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