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가량 근무 중 디스크로 1주 입원했더니 잘림

11개월 근무하였는데 허리디스크가 샤워하다 갑자기 발생하여 응급실 가고 1주일 입원 소견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저에게 고지 없이 바로 공고를 내었고 연락해 보니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낫지 않겠냐며 해고하려 하는데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고의가 없었고, 하루아침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부당해고에는 해당되는지,

병가로 휴직처리하고 복직하거나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검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2. 병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여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