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가량 근무 중 디스크로 1주 입원했더니 잘림
11개월 근무하였는데 허리디스크가 샤워하다 갑자기 발생하여 응급실 가고 1주일 입원 소견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저에게 고지 없이 바로 공고를 내었고 연락해 보니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낫지 않겠냐며 해고하려 하는데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고의가 없었고, 하루아침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부당해고에는 해당되는지,
병가로 휴직처리하고 복직하거나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