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만원 사기 민사소송이 효용성이 있을까요?
작년 10월에 중고나라 사기 7만원을 당했고 최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방법은 합의금,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이 있는데 7만원 가지고 민사소송해봐야 이겨도 낸 소송비용 돌려받고 나면 7만원 남는건데 민사소송하는데 드는 시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7만원 이외에 사기로 인해 허탕친 시간,받은 스트레스등에 대한 것도 민사때 청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만원 청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및 이에 들이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탕친시간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보고 정리를 하거나 별도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단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그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서 배상 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