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모레도파란카페라떼
한 7년전쯤에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사기를당해서
형사고소 진행 후 구약식 처분(벌금형) 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와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7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계약상 권리는 10년간 행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과 있던 날(행위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따라서 7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