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실시계획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인사평가에 대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평가)
목표설정은 1분기 이내에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02월 1일부터 02월 28일 사이에 행하며, 중간평가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9월 중 실시한다.
(정기 평가 내용)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질문.
회사는 근로자 사전동의 없이 1월 9일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인사평가 결과로 감봉/감급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부당한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같은 경우 전형적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 부분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사례는 시기만 바꿀뿐이기때문에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평가로 인하여 불이익한 인사발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감봉 등의 조치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