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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총명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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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직책수당 삭감여부?


팀장직을 제안받아 입사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포괄임금제로 연봉은 포괄임금산정제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급여일은 익월 10일이며, 제출해주신 급여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일하면서 지급받은 명세서는 직책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근무 중 팀원과 마찰이 있었고, 해당 팀원이 다른 팀원에게 악영향을 끼친 바 사측에 이를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인 저의 책임도 물었고

4분기 성과에 따라 팀장직을 거두고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더불어 팀장직을 내려 놓으니 직책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전달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로 4900을 계약했고

이 내용에 직책 수당이 들어 왔는데 팀장 직이 아니게 될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책수당을 빼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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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징계성 인사이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징계가 부당하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더라도 직위 등이 변경되면 급여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팀장의 직책이 있는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팀장직을 맡지 않게되면

    미지급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징계의 일환으로 행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수당이라면

    면팀장에 따라 수당이 빠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