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의 에어컨 설치문제로 생활에 지장초래.
옆집과 4미터 떨어져있는데,옆집에서 우리집방향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서 더운바람과 소음때문에 생활에지장이 많습니다.제재를 가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과 4미터 떨어져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소음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주택관리단이 있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해결책을 바로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번없이 128번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마지막 수단은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피고와 원고를 모두 피곤하게 하니 그 전에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집과 4미터 떨어져있는데,옆집에서 우리집방향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서 더운바람과 소음때문에 생활에지장이 많습니다.제재를 가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더운 바람, 소음이 질문자님의 댁으로 향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에어콘 실외기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법으로써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피해가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은 가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특성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그에 따른 판결의 결과는 쉽게 예상할수 없기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소음까지는 막기 힘들겠지만 바람의 방향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리실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서 시정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 실외기 소음이 법적 소음 기준 주간 55 야간 45데시벨이 넘는다면 민원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하니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217조 공해공지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웃이 연기, 가스, 열기,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방해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에서 실제 생활 불편이 입증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보다는 분쟁보정 또는 행정기관 민원으로 먼저 해결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용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불편을 초래하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더운 바람,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음 측정 결과, 동영상, 사진, 일지 등)를 수집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문제 제기해서 시정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 방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지자체나 환경 관련 부서에 민원 제기 가능: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소음 규제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소음에 대해 민원 접수 후 측정 및 행정지도나 시정 명령 가능.
민원 접수처:
환경부 소속 생활소음 관리부서
해당 구청 또는 시청 환경과/건축과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 제기.
관리규약에 위배될 경우 에어컨 위치 조정 요구 가능
이런 방법들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 에어컨 실 외기 문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미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운 바람과 소음이 심하다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웃 간의 소음이나 생활 방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직접적인 대화 :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옆집과 직접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불편함을 전달 하고, 실 외기 방향을 조절하거나 방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자신의 에어컨 실 외기가 다른 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의 중재 :
직접 대화가 어렵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나 빌라 와 같은 공동 주택이라면 관리 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제3자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아닌 외부나 상업 시설에서 들리는 소음의 경우, 주민 센터나 지자체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 측정을 요청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층 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웃 사이 센터는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세대와의 중재를 시도합니다.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음 측정을 실시하기도 하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고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지정을 받고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음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에어컨 실 외기의 진동이나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 외기 거치대에 고무 패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해결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 소통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