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강제집행시 과정 및 증여 받은거랑은 따로 되는건가요
공증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받아
법원에 가 집행문을 내고
재산 추적 신청하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서를 내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든 해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 팔고나서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공증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받아
법원에 가 집행문을 내고
재산 추적 신청하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서를 내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든 해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 팔고나서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