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강제집행시 과정 및 증여 받은거랑은 따로 되는건가요
공증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받아
법원에 가 집행문을 내고
재산 추적 신청하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서를 내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든 해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 팔고나서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집행과정에서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공증은 말그대로 그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증여와 다른 채권이라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