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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몇달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정도 새벽 2시 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잠도깨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경우 증거를 몇달간 모아서 경찰고소를 하면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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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만을 갖고는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하기는 부족한 사실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