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됫는데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됫는데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작성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속 미작성이 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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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담당자가 따로 없어 채용 당일 작성하기 보다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입사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날 즉시 작성하지 않고 수일 내에 작성한 것인지, 첫날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작성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후자는 문제 소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