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는 월급의 산정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다양한 요소와 얽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질문자님의 이해와도 얽혀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먼저 일을 시작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일을 시작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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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 부터 근로할 경우
2. 나중에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에 대해서 계속 근로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에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일단 임금만 지급 받고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5. 따라서 퇴직금 등 발생 1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입사 전 근로일수는 제외하고 입사시점 기준으로 1년 근로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됩니다.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역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또는 그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 후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조건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노사 분쟁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계약을 체결하며 교부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리할 수 있긴 한데 실질근로관계 입증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다소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급여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 이를 입증할 서면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가 원래 합의한 금액이라고 우길 경우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미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정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