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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아야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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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일 근무시간 산정 조언부탁드립니다.

1.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과세+비과세)는 이렇습니다.

23년 11월 21일~23년 12월 20일 급여 1,800,000원

23년 12월 21일~24년 1월 20일 급여 2,200,000원

24년 1월 21일~24년 2월 20일 급여 2,200,000원

주 6일 근무시 최대한 일 몇시간 근무로 책정이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주 6일 근무시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시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2. 네 6일 + 주휴일로 계산하여 총 7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근로로 가능합니다.

      2. 주 6일 근무시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