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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킥 수비벽 선수가 공을 피하려고 등을 돌리면 반칙인가요?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벽에 선 선수가 강한 슈팅을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리거나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이 몸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로 공에 맞았다면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동작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아오는공이 무서워 몸을 돌리는 건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이라 심판도

    옐로카드 대신 눈물을 품치며 패스한답니다

    다만 팔에 스치면 반칙이니 공수도 자세로 바짝 숨어야합니다

  • 프리킥에서 수비벽으로 서 있는 선수가 손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벽을설때 팔을 몸에 딱 붙이고 서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것은 반칙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는 반칙이 아닐 수도 있고, 핸드볼이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축구 규정에서 핸드볼 여부는 단순히 공이 손에 맞았는지가 아니라 팔의 위치가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몸을 부자연스럽게 크게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킥 수비벽에서 선수가 강한 슈팅을 피하려고 몸을 돌리거나 등을 보이는 행동 자체는 자연스러운 방어 동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팔이 몸에 붙어 있거나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다가 공에 맞았다면 보통 핸드볼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을 돌리면서 팔이 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팔 때문에 신체 면적이 커진 상태에서 공을 막았다면 심판은 핸드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을 손으로 막으려 했는지는 현재 규정상 필수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결국 실제 경기에서는 ① 팔이 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② 몸을 돌리는 동작에서 자연스러운 자세였는지, ③ 팔이 신체를 부자연스럽게 크게 만들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심판이 판정하게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공을 피하려고 등을 돌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팔이 몸에서 벌어져 있다가 공에 맞으면 핸드볼이 선언될 수 있다”**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