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예외도 많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알리지 않았을 때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및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퇴사나 노사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일반적인 업무 실수는 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본인의 근속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 68207-914, 2003. 7. 21.)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전 통보없이 해고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일부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