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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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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법률상 해고를 한번 했으면 근로자동의없이 해고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누구는 해고철회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하다고 하고 어렵네요

1.해고철회는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 받기에는 문제없는거지요?

2.해고철회를 2일뒤에 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 사이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철회는 불가합니다.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철회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