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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표범24

사려깊은표범24

이런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온라인으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2월정도에 만났을때 그 친구가 목이 안좋아서 제 목도리를 빌려주고 다음주에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 몸이 안좋아서 못받았었습니다.

그뒤로 서로 살고있는 곳이 멀다보니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전 연락했더니 남친이 있어서 따로 만나기 애매해보여서 그때는 목도리가 필요하지않아 헤어지면 만나서 받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택배로 보내줄까 라는 말을 해서 보관하고있고 제것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갑닥스럽게 추워져서 택배로라도 받으려고 연락을 하려 보니까 그 친구 남자친구에게 제 목도리가 감겨져있는것을 보고 저거 내 목도리아니냐 라고 카톡보내니 읽고 차단을 당했급니다.

현재 그친구 사는 지역과 전화번호, 나이 생일 전화번호 정도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될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 목도리는 저에게 있어 직접 짜기도 했고 많은 추억이 담겨져있습니다. 다른 목도리로 대체하기엔 의미가 커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과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물건의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를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타인소유, 자기점유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